건축물은 연면적 50%이상 R&D시설로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당초 19종에서 25종으로 늘어난다. 또 마곡단지에 들어설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연구개발(R&D) 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11일 고시했다.
새 고시안의 주요 골자는 ▷R&D 기업의 다양화(입주업종) ▷연구개발시설 확보 기준 신설(건축물 범위) ▷업종별 배치 계획(배치기준) 등이다.
새 고시안은 마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존 19개 업종 외에 6개 업종이 추가 지정했다.
6개 업종은 공통분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이하 분류코드M721), 바이오분야 작물재배업(A0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0),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C20209), 기타화학제품제조업(C204), 전자분야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C27212) 등이다.
시는 이들 업종 외에도 산업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의 융ㆍ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에 건축할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연구개발시설로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 마곡을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화했다.
업종별 배치는 융ㆍ복합 트렌드에 따른 산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입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로 배치하도록 했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