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기자]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신축 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63) 전남보성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토지를 헐값에 판 보성지역구 출신 임명규(58) 전남도의회 의장과 건축비용을 낮게 산정한 업자 박모(63)씨, 지역 정당인, 공무원 등 9명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송치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군수는 임 의장 등으로부터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 시가 4800만원(감정가)인 토지를 2000만원에 사들여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한 지난해 이곳 1031㎡ 부지에 15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3억4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주택 신축공사비용을 2억2000만원만 지불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와 임 의장 사이의 토지 거래가 이 군수의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께 이뤄진 점 등을 바탕으로 양측 교감에 의한 뇌물거래로 판단해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임 의장 측은 토지 구매 당시와 같은 가격으로 땅을 판 것일 뿐이라며 제기된 뇌물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전임 정종해 군수 시절 건축비 7억원을 들여 신축해 호화 논란이 일었던 한옥 관사(본채 149㎡)를 게스트하우스로 개방하고 자신은 보성 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벌교읍 땅을 사 별도로 개인집을 지은 것으로 마을에서는 호화주택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