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이 저축은행 퇴출이 눈앞에 닥치자 관련 규정을 어기고 9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같은 혐의를 파악하고 임 회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등을 들어 추가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3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다가오자 재직중인 저축은행으로 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돈을 챙기려고 했다. 그는 퇴직,혹은 사망시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지급 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분 급여수준만 지급하게 돼 있는 정관을 무시한채 경영본부장에 지시해 중간 정산도 가능하고, 재직기간 1년당 3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도록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한 뒤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5억7225만2166 원을, 부산솔로몬 저축은행에서 2억6809만4778 원을, 호남 솔로몬 저축은행에서는 1억3542만2537 원을 받는 등 총 9억7576만9481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모(54)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본부장도 같은 방식으로 3억 4010만8107 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한모(62)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정 본부장과 공모해 부동산 사업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여기에 242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후 이 돈으로 송도 국제업무단지내의 오피스 빌딩 한동을 사들이도록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KGI증권(현 솔로몬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손실 보전등의 계약을 맺어가며 출자자들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등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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