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1300억 강남 건물 매각 직후 대금 중 일부가 강남의 또 다른 알짜 땅을 사는데 쓰인 정확이 포착됐다.

19일 이데일리는 우 수석 부인 이모(48) 씨와 처제 등 처가식구 4명이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부지를 넥슨에 팔고 불과 두달 뒤 반포동 신논현역 일대 3층 건물과 땅을 215억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의 처가 식구들은 반포동 건물을 매입한 뒤 2013년 5월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다. 현재 해당 건물 및 토지의 가격은 토지(285억 원)와 건물(50억 원)을 포함해 약 33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우 수석측이 리모델링 비용을 제외시키더라도 1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수석의 처가가 강남역 부동산 매각 당시 계약 7개월이 지나 잔금을 치른 점을 고려할 때 반포동 일대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처가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넥슨에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매매 잔금을 다 받기도 전에 강남 부동산을 새로 사들였다는 점에서 우 수석 처가측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