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진료 기록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사기 등)로 의사 A(47) 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받은 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B(56)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구로, 강남 등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입원한 적이 없는 B 씨 등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 이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B 씨등이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타내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씨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영업을 계속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설계사 C 씨(33ㆍ여)씨 등 2명은 허리디스크 영구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허위 입원을 잘 시켜주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이 병원에는 입원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기가 전혀 없다”며 “병원의 불법 운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