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청…가족 사칭해 직접 수령 쇼핑몰로 金 구매한 뒤 현금화 하기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불법으로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금(金)을 산 후 되파는 등 현금화해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ㆍ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한 혐의(사기)로 이모(23) 씨와 임모(22)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체크카드ㆍ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 임의로 선정한 배송지에서 배달원에게 “내가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해 카드를 직접 수령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만 확보하면 실제 본인 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비대면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 씨 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500만원을 인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1억500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총 1억571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에는 일당이 엉뚱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해 우리들이 카드 부정발급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 등은 일부 카드사에선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후 배송이 완료되기 전에 임시 카드번호 등을 받아 카드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파악해 일부 피해자들의 카드는 수령 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실제 사용돼도 피해자가 실제 통장잔고를 확인하거나 카드명세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자실을 인지할 수 있어 인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