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남성배우자’ 규정 맞벌이 증가로 개선 필요성 커져 연령 제한없이 유족급여 지급 남녀 보상 역차별 해소 기대
반세기 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남녀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급여보호를 강화하고, 남녀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인 아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1964년 제정된 산재보험법은 지금까지 남성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아내에게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주도록 했지만 여성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할 때엔 60세 이상인 남편에게만 연금을 지급토록 돼 있었다. 남녀 차별이 존재한 셈이다.
일부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도 바뀐다. 남편이 60세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수급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인 남편이 1순위 수급권을 갖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수급자는 1만9410명, 지급급여는 3762억5000만여원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남편에 대한 연금지급 필요성도 커졌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산재 근로자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주어지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도 현행 17세에서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산재 피해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 및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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