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5년 말까지 가입건수와 해지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한 사람 8명 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않거나 이사를 갈 경우 새로 연금에 가입해야하는 문제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의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주택금융월보 제143호 개제) 및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총 2만9120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며, 이 중 3510명이 주택연금을 해지해 해지율이 12.0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기준으로 해지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07년 출시 당시 515명 가입에 4명 해지로 신규가입자의 0.8%정도이던 해지율은 2014년 2만2634명 누적가입에 2320명으로 10%를 넘은후 2015년에도 2만3120명 누적가입에 3510명 누적해지로 12.1%까지 올랐다.

이같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지난 2013년,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등이 연구한 ‘주택연금 계약해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매월 받는 연금액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해지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억정도 하는 집을 가진 70세 노인의 경우 연금을 받아도 기존 32만원 정도의 월지급액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고령자들의 지출이 줄어들어 필요한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다른 자산까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굳이 주택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주택연금을 유지할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할 집만 날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 등을 납주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새로 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대출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해야 하며 월 지급금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굳이 주택연금을 유지 하기 보다는 해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집은 20년 이상 된 노후한 집이 많아 수리 없이 계속 살기엔 고통스럽고, 나이가 들고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작은집으로 옮기는 경우 집값이 줄어들면서 월지급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