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년 주택임대소득세 부과에 대비해 하반기부터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임대료를 조정해 세부담을 낮추는 등 적극적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2014년 발표된 주택임대소득 과세 유예가 올해말로 종료되며, 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주택 1~2채를 임대하는 영세임대인이 많아 내년부터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아 시장위축이나 투매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 9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등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형 상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절세전략이다. 쉽게는 월세와 보증금을 조정해 임대소득을 조절하거나 주택을 매도해 수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다.
기타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예상된다면 임대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임대소득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개인별 연간 임대소득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 받는 것도 대안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양성화과정에서 임대소득은 투명해 질 수밖에 없다”며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세전략을 점검하며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테이와 행복주택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임대경쟁이 투자수익률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별 임대주택공급안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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