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미래컴퍼니(049950)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오는 23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미래컴퍼니(049950)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오는 23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