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웹툰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이 TV방송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기안84는 그동안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오토바이를 소유해온 셈이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는 기안84가 자신의 오토바이로 방송인 전현무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다. 화면에 잡힌 기안84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기안84의 바이크에는 번호판이 없다’고 지적했고,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5월25일 이전까지 50㏄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50㏄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륜차의 구매경위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기안84의 오토바이를 차량등록사업소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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