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9)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10분께 대구시 북구 관음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찍었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48명에게 무작위로 전송했다. 여성 48명은 주택수리업을 하던 A 씨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고객의 전화번호였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0일 휴대전화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여성 수십명에게 전송한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음란물 전송)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감금됐어요”술취해 허위신고 ○…A(47ㆍ여) 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4분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유흥업소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내용은 “감금당했다”였다. 비상이 걸린 경찰. A 씨는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아무말도 없이 끊기도 했다.
이런 신고를 한 뒤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1%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감금당했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왜 지각했어”종업원 폭행 ○…일용직 요리사인 A(53) 씨는 지난 19일 당초 출근시간보다 40분가량 늦었다.
A 씨를 고용한 ‘○○일식’ 주방장 B(40) 씨는 바쁜 시간대를 지나 40분이나 늦었다며 A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A 씨에게 “왜 이리 늦었느냐, 나가라”며 A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정확한 출근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늦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약속된 출근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식 주방장 A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