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20억원 주식 대박’으로 수사를 받는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뒤늦게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형량 감경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수서는 자수하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진 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수서를 제출했고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회장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수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수서는 법원의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김광삼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수서가 판결의 영향, 검찰 수사단계에서 감형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법원에서 선고할 때 형량의 반절을 감경할 수 있다”면서 “진 검사장이 이걸 노리고 자수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