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속열차가 운행될 때 발생한 소음·진동 탓에 인근 양식장의 자라가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일어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후 7626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장성군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백 모씨는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의 소음·진동 영향으로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고속철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239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백 씨는 지난해 3월에는 현재 장소에 448㎡규모의 수조 2개동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웠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약 35~40m 떨어진 고속철도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같은 해 4월 2일 정식 개통됐다. 백 씨는 작년 3월부터 9월 말까지 사육하는 자라 3500여마리가 동면 부족 등으로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5월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철도교통 소음관리기준인 주간 75dB(A), 야간 65dB(A), 진동 관리기준인주간 70dB(V), 야간 65dB(V) 이내이기 때문에 고속철 운행이 자라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진동과는 달리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간 참석아래 직접 실측하도록 했다. 그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시 수중소음도는 129∼137dB/μPa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는 평상시에 비해 27∼35dB/μPa 증가했다. 따라서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μPa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 자연폐사율인 10∼30%와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주장액의 65%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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