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중 고발 건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늘었지만 총 과징금액은 대폭 줄어 공정위가 법 위반 기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ㆍ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총 506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고발은 56건(11%)으로 집계돼 전년(65건)보다 13.8%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총 202건으로 전년(113건)보다 78.7% 늘었다. 반면 총 과징금 액수는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원)보다 26.7% 줄었다. 이는 최근 몇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뤄진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건수는 86건(16.8%)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21%)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 패소 건수는 15건으로 패소율의 경우 전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사건은 4034건, 사건 처리 건수는 4367건이었다.
이중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모두 2661건으로 전년(2435건)보다 9.2%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법 위반(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6→15건), 할부거래법 위반(34→66건), 가맹사업법 위반(70→121건) 등이 각각 증가했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63→97건), 부당한 공동행위(76→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7→63건) 등이 전년보다 늘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 6만37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