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반도로에서 고급외제차 소유주들이 참여하는 폭주대회를 연 기획자와 이를 촬영해 수익을 올린 영상물 제작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부산경찰청은 자동차 시승기 영상 등을 올리는 기획사 대표 A씨와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B씨와 의사 C씨 등 자영업자 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외제차 동호회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 7곳에서 17~18차례에 걸쳐 포르셰,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와 슈퍼카 등으로 시속 200㎞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외제차 3~5대가 참가해 4~5㎞를 최고 시속 272㎞로 달리며 서로 추월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즐겼다.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광진교, 자유로, 대전 청남대 근처 현암정 도로,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 가운데 속도위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이나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 대구 앞산터널을 이용했다.
A씨는 이 같은 폭주 경쟁을 기획하고, 600만~800만원을 주고 폭주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리게 했다. A씨는 네티즌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챙겼으며, 불법 경주가 있을 때는 수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에 참가한 9명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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