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에 경관이 수려한 산악ㆍ해안지역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일괄 완화된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루즈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50%로 완화돼 소규모 여행사 창업이 쉬워진다.

5일 정부가 확정한 관광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산악ㆍ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이 좋은 국내의 산악ㆍ해안지역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일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산악관광진흥구역법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산악ㆍ해안지역은 현재 백두대간 보호구역 완충지역,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또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수용을 목표로 크루즈 전용부두를 대폭 확충하는 등 크루즈관광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 크루즈 전용부두는 지난해 5선석에서 인천 1개, 제주 3개, 속초 1개 등을 증설해 2020년 10선석으로 늘어나고 국제여객터미널도 3개소에서 인천 1개, 부산 1개, 제주 1개, 속초 1개 등 총 7개소로 확충된다.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2년간 50%로 완화됨에 따라 일반여행업 자본금은 2억원에서 1억원, 해외여행업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 국내여행업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소규모 아이디어형 여행사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관광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호텔 리츠(REITs)를 활성화해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에 리츠가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기금 지원대상에 호텔리츠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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