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의약품 13종서 대폭 확대 안경·렌즈검안후 택배배송 허용 세제지원등 의료해외진출법 마련

내년 상반기 중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약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또 안경점에서 검안ㆍ유의사항 설명 등을 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안경ㆍ렌즈 택배 배송을 허용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일 정부가 확정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보건의료 공공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규제ㆍ제도 개선 차원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내년 상반기중 확대한다. 또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간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의약품수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은 늦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법안 도입 당시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지만 5년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판매 가능한 의약제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종뿐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안경점을 방문해 검안을 하고 유의사항 등의 설명을 들은 경우 안경ㆍ렌즈의 택배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경점에서 온라인판매는 불법이며 택배배송도 불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른 자금ㆍ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이미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진출 지원펀드 등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중에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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