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이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도 뜨겁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만 주민투표로 실시를 가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주민투표는 2005년에만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통합,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결정 등 세 차례 열렸으며 모두 지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시됐을 뿐 전국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조례도 주민투표의 안건이 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14조)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 역시 매년 혈세가 수천억씩 소요되는 사안이라 당연히 주민투표 안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측은 “주민투표법(7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 안건 성립을 놓고도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주민투표안이 성립되는지 좀더 토론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남발하면 비용도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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