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면제 연령 38세→43세로 상향

질의하는 유용원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의무 연령을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유용원 의원이 지난달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19일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즉 86%가 해외거주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0.5%에 불과하고 2022년 이후 징역형을 처벌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또 병역기피자의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해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유용원 의원은 “현행 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외 장기 체류를 방치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재력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병역면탈 악용사례를 근절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