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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비거주자 자녀에 증여땐 증여세 대납이 절세법

세금을 과세하는 대상과 납세 의무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주소는 실질적인 주소를 의미하므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재산을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10년 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 직계비속은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데 이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공제가 되므로 비거주자인 경우는 공제 없이 바로 증여세가 계산된다.

그러다 보니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에서 거주 중인 비거주자 자녀에게 현금을 송금해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대납부 의무를 활용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않아도 오히려 세금을 더 절세하며 증여할 수가 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하게 하고 있다.

보통 증여를 하고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줄 경우에는 대신 내준 세금도 증여한 것으로 봐 다시 증여세가 나오고, 그 추가된 증여세를 또 대신 내줄 경우 계속해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게 계산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와 비거주자인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확한 비교를 위해 두 자녀 각각 세후 금액인 최종 수령액을 5억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맞춰 세 부담을 비교해보자.

만약 거주자인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 7760만원도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이 대납분을 증여로 봐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또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계속 반복적으로 증여가 된다. 결국 자녀에게 세후 5억원을 증여하려면 부모가 6억300만원을 증여해야 증여세 1억300만원을 내고 자녀는 세후 5억원을 최종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애초에 거주자의 최종 수령액과 같은 5억원만 증여한 후 5억원에 대한 증여세 8730만원을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두 자녀의 세후 최종 수령액은 모두 5억원으로 같으면서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1570만원만큼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아 불리할 것 같지만 연대납부 의무를 활용해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되면 더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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