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 신주인수 막은 재판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인정 최초 판례” [투자360]
SM 사옥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지난 2월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국면에서 재판부가 카카오의 SM 신주·전환사채(CB) 인수에 제동을 걸면서 1400억원 상당의 주주 이익 침해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재판부의 결정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증권법학회가 발행하는 ‘증권법연구’ 최근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CB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은 카카오에 지분 9.05%에 해당하는 신주·CB를 발행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산됐다.

이 교수는 해당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의 침해 가능성을 결론 도출의 핵심 논거로 제시한 것이 결정적인 특징”이라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한 경우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수만 전 총괄은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이 교수는 주목했다.

이 교수는 “신주를 대량으로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약 9% 정도 희석한 뒤 그렇게 모인 9%의 지분율을 특정인(카카오)에게 집적시켜 그를 2대 주주로 만들어줌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지분 구도에 변경을 초래하고, 기존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지배권 및 지분가치)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번 결정은) 신주인수권이라는 좁은 개념에 구애되지 않고 주식의 본질에 착안해 근원적인 이익을 넓게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재판부가 SM의 신주·CB 발행에 제동을 걸어 1400억원 상당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막아줬다고 봤다. SM 전 경영진이 주당 9만1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해 지분 9%를 카카오에 배정하려던 것이 무산되자 추후 카카오는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SM 지분 35%를 취득했다.

이 교수는 “만약 카카오의 SM 신주 인수가 금지되지 않았더라면 카카오는 공개매수로 35%가 아닌 25%만 매입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물량을 주당 9만1000원에 매도할 뻔했던 것을 15만원에 매도함으로써 1주당 약 6만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라며 이 같은 계산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당에서는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일반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동주의펀드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취지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즉 지분율 침탈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주주 또는 회사의 자본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례적 이익 보호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의 중요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며, 현행법으로도 일반주주 권리 보호엔 문제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해석상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장사들의 모임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의 SM 신주인수 막은 재판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인정 최초 판례” [투자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