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선처도 법복 벗을 각오 해야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사법제도 대변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조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법왜곡죄가 담긴 개정 형법과 재판소원제가 담긴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기사 5면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의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건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총 4건이라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 관련 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처리되는 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왜곡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적용 당사자인 판사와 검사
2026-03-12 11: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