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헌적 악법… 동의 못한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강조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한 野에 “특검에 대한 광적 집착”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7일)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번째 발의다. 상설특검 포함하면 네번째”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특검법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 중립, 공정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한다. 블랙코미디”라며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고르는 게 중립,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특검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라 (부결돼) 폐기됐다.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해 수사·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법안이라 폐기됐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긴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 특검법 수사 대상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두번째 특검법이 폐기된지 2주 만에 (수사 대상 범위를) 5건이나 늘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급조된 것을 남발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또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에 동의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