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글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실시하자”
“혁신당 발의 검찰개혁4법은 통과시키자”
“금투세 폐지법안 본회의 상정시 반대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의 언급은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하는 등 세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화두로 확대됐다.
별다른 입법 조치가 없는 한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최소 20%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그대로 시행 ▷유예(보완 후 추후 시행) ▷폐지 등 의견이 제기되면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 및 결정 시기에 대한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검찰개혁4법’은 일명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각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에 분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소청에 대한 기소권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