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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말 중요한 선거…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보령 대천여고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오늘 꼭 투표장에 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제가 오늘 투표해보니까 도장 참 잘 찍힌다”며 “편안하게 투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투표를 마친 장 위원장은 국회로 이동해 마지막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투표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2026-06-03 0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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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은경(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모친상
▶김후미자씨 별세, 윤은경(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종철·윤미경씨 모친상, 유준걸(변호사)·정서진씨 장모상, 박희정씨 시모상 = 2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5호실, 발인 26일 오전.
2026-05-25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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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속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속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2026-05-07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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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당했는데 수치심? 난 화가 났다고요”
“고소를 준비하면서 ‘성적 수치심’이 법적 용어니까 이 용어를 써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왜 수치심이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했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성추행 피해 고소를 준비하며 로펌(법무법인)을 찾았던 40대 여성 A씨는 변호사의 얘길 듣고 더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변호사가 A씨에게 분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고소 사건이 처리되게 하려고 진심을 담은 조언을 건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A씨로선 ‘성적 수치심이라고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단 것이다. ▶관련기사 8면 A씨는 “우리가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나”라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분노, 억울함 등등 여러 감정이 드는데 왜 성범죄만 ‘분노’, ‘불쾌감’이라고 표현 못하고 ‘수치심’이라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B씨를 지난
2026-04-24 1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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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아닌 ‘불쾌감’으로… 국회, 법 개정 절차 ‘진행중’
정치권에서도 현행 법률에 쓰이고 있는 ‘성적 수치심’을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법 자체를 바꿔야 성폭력·성범죄 사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용어가 대체되고, 법적 요건도 바뀐다는 이유에서다.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나운서 출신 재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에 대해 “성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단어여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장철민·김한규·이병진·김동아·임호선·안태준·조인철·김태년 의원이 발의의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처벌 규정에 쓰인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2026-04-24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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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법률 조항에 쓰여 요건화 돼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판단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구성요건으로 명문화 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14조의2),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처벌 조항 등이 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정의(2조 4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15조의2) 처벌 조항에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문에 직접 쓰이진 않았지만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와 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범죄 성립 요건으로 판시(
2026-04-24 1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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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당한 걸 떳떳하지 못한 일로…‘피해자다움’ 강요하는 현실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입었나’, ‘왜 주눅들지 않나’ 등등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를 탓하듯이 오랜 시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던 분위기가 실재했지만, 미투운동 확산 이후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 같은 변화는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고 법원 판결이 다시 사회적 인식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폭력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가급적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결을 통해 밝힌 이후 법원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데 미투운동의 촉발과 확산을 통해 발산된 목소리가 법원 판결에 반영되고 축적된 것으로 평가됐다. 성폭력과 성범죄가
2026-04-24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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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당대 인식…피해자 공격하는 ‘성적 수치심’, 이젠 법을 바꿉시다”[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④]](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언어는 당대 인식…피해자 공격하는 ‘성적 수치심’, 이젠 법을 바꿉시다”[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④]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안세연 기자] 정치권에서도 현행 법률에 쓰이고 있는 ‘성적 수치심’을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법 자체를 바꿔야 성폭력·성범죄 사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용어가 대체되고, 법적 요건도 바뀐다는 이유에서다.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나운서 출신 재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에 대해 “성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단어여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장철민·김한규·이병진·김동아·임호선·안태준·조인철·김태년 의원이 발의의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처벌 규정에
2026-04-22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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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단독] 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안세연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법률 조항에 쓰여 요건화 돼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판단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구성요건으로 명문화 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14조의2),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처벌 조항 등이 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정의(2조 4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15조의2) 처벌 조항에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문에 직접 쓰이진 않았지만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와 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원에서 ‘성
2026-04-22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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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치심이라뇨? 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단독] “수치심이라뇨? 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양근혁 기자] “고소를 준비하면서 ‘성적 수치심’이 법적 용어니까 이 용어를 써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왜 수치심이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했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성추행 피해 고소를 준비하며 로펌(법무법인)을 찾았던 40대 여성 A씨는 변호사의 얘길 듣고 더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변호사가 A씨에게 분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고소 사건이 처리되게 하려고 진심을 담은 조언을 건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A씨로선 ‘성적 수치심이라고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단 것이다. A씨는 “우리가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나”라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분노, 억울함 등등 여러 감정이 드는데 왜 성범죄만 ‘분노’, ‘불쾌감’이라고 표현 못하고 ‘수치심’이라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A씨는 평소 알고
2026-04-21 15:45:00

![[속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5/07/news-p.v1.20260121.d26433a19c6245829e6b04a441032ee3_T1.jpg?type=h&h=640)


![“언어는 당대 인식…피해자 공격하는 ‘성적 수치심’, 이젠 법을 바꿉시다”[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④]](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4/22/news-p.v1.20260422.fa4d091a8b2f4be1934b39fa01f77f1b_T1.png?type=h&h=640)
![[단독] 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4/22/news-p.v1.20260422.409683f06fb44f299f54813f195926f4_T1.png?type=h&h=640)
![[단독] “수치심이라뇨? 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4/21/news-p.v1.20260421.d1a0107c894948b6bf547c598f0d4d08_T1.png?type=h&h=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