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던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 무서명거래 확대가 카드사와 밴사간의 비용부담 배분 문제로 정체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두 업계가 합의하고 7월말까지는 카드 가맹점 중 절반 이상에서 무서명 거래가 실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현재 카드사와 밴사간의 합의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늦어도 7월말까지는 절반 이상의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께 여신전문협회(카드사)와 밴(VAN) 협회, 밴대리점 협회등은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에 전면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밴 대리점의 수익감소 부분과 관련, 밴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세곳의 협회가 모두 합의했지만, 밴대리점들의 감소한 수익을 보전해 주는 문제와 관련해 여전협회와 밴협회가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밴협회는 여전협회와의 협상과 관계 없이 카드무서명거래 확대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맡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후 여전협회와 밴협회간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밴협회는 이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한 뒤에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프로그램 개발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카드 무서명거래 확대 시행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는 가맹점도 일부 있다”며 “지난주와 이번주 초 사이 상당수의 카드사들과 메이저 밴사가 비용분담률과 관련해 합의단계에 이르는 등 양측의 합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전협회와 밴협회간의 비용분담 비율이 합의에 이르면 중앙에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 수정할 수 있는 단말기 부터 수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전체 카드 가맹점의 절반 이상에서 5만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단말기를 수작업을 통해 업그레이드해 수정해야 하는 가맹점까지 모두 진행하려면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전면시행 시한으로 잡았던) 8월말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