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 변호사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오후 2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양 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 등 입증 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51ㆍ수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50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지난 27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또 ‘인베스트컴퍼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40) 씨에게 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최유정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상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이 묶어두는 제도다.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100억원 수임료 가운데 70억원을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나머지 30억원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석방이 실패하자 돌려준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청구대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