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5조원을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지난 5월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43.9%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 합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바꿔야 한다’(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해야 한다’(12.2%) 순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ㆍ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 (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이밖에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ㆍ업종별로 다름’ 등의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46.3%가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 (7.3%) 순으로 응답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 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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