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 몰래 침입…두 아이 아버지 찔러 죽여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연락이 두절된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내연녀 집에 몰래 들어갔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재희)는 내연녀 부부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내연녀 남편을 숨지게 하고 내연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ㆍ특수상해ㆍ주거침입)로 기소된 직장인 장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2006년 4월께 인터넷 게임을 통해 내연녀 임모(36) 씨를 알게 됐다. 올해 2월 초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장 씨는 임 씨에게 더 의지하고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씨가 올해 3월 더 이상 장 씨를 만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장 씨는 임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결국 올해 3월 5일 오전 12시23분께 임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장 씨는 서울 노원구의 임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장 씨는 안방에서 임 씨가 자신의 남편 김모(40) 씨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다. 장 씨는 김 씨가 잠에서 깨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빨래 건조대 줄로 김 씨를 묶으려 했지만 인기척에 김 씨는 깨어났다. 놀란 장 씨는 미리 갖고 있던 31㎝ 길이의 식칼로 김 씨의 가슴과 배를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임 씨의 허리와 오른쪽 손목을 각각 1회씩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인 피해자는 원한을 살만한 어떠한 잘못도 한 바 없고 오히려 임 씨와 지속적으로 만난 데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생명을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6세, 3세의 어린 두 딸이 갑자기 아버지를 잃게 됐고, 사망한 김 씨의 부모와 형제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