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판단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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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판단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