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오후 3시까지였던 거래시간은 오후 3시 30분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8월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주식ㆍ외환시장 간 연계성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7월까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ㆍ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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