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 독성물질을 승인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소송에 돌입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환경부장관 등 6명을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발인 6명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 PHMG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의거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성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