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장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20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석된 현역 A육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대 소속인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지인인 통신매체 기자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A대위는 SLBM 수중 사출시험 외에도 북한군 동향과 관련된 4건의 군사기밀을 B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지난해 5월부터 모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지상군 관련 각종 상황접수 및 전파, 상황보고용 문서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A대위는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B씨로부터 받고 지난해 11~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 II급, 또는 SI-II급 비밀 4건을 누설했다.
군 당국은 A대위가 관련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북한군이 대응 조치를 취해 우리 정보망의 일부가 무력화됐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기무사령부가 A대위에 대한 혐의점을 잡고 A대위를 체포해 수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5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A육군 대위는 군사 기밀의 언론보도로 인해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단은 “이는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 안보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군은 장병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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