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런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관 현안조사란 표현이 추가돼 청문회 준비 관련해 자료 제출이나 증인과 참고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상임위 의결 따라 소위도 할 수 있어 공무원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증언 감증 법률 적용돼서 앞으로 업무 위축 우려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소관이라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개최하고 상임위 의결에 따라 소위도 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 기업들과 민간인 등도 포함돼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법안이 1년간 계류했는데 통과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제도가 있고 본회의에서도 정책질의, 상임위 업무보고와 정책현안 질의, 업무질의 등 있는데 이런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실장은 “현재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서 이송된 개정 국회법을 검토하고 15일내 공포할 것”이라면서 “행정부로서는 다른 (저지) 방법이 없으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의 위헌재청심판 등에 대해서는“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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