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과 MOU…구상보증서 신속발급 -해외 현지영업 활성화 위한 교두보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12일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KEB하나은행은 건설공제조합 소속 1만906개 국내 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구상보증서 발급 업무를 신속ㆍ편리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전 세계 24개국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신속하게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국내 건설사는 해외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등 다양한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자 발생에 따른 대지급 청구를 위해 자국 소재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은행들이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활한 소통도 어려워 보증서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현지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보고 해외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함영주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KEB하나은행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아부다비지점을 비롯해 마닐라, 하노이 및 인도네시아법인 등에서 구상보증서 발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앞으로 추가 증액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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