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2008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후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셀트리온, 카카오 등 신생 기업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 현대차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부처 간 협의 절차가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과 연관이 있는 고용과 세제, 중소기업 관련 법이 64개나 돼 개정됐을 때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해 폐기될 가능성이 큰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은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 및 지배현황을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자료 보정 기간을 빼고 120일 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원칙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