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012년부터 중단됐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 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오는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지만 불법체류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져 정부가 2012년 8월 도입을 중단했다.

이번 MOU 체결로 높은 현장 적응력, 기술 습득력 등으로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MOU는 또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체류 대책도 포함한다.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을 만들어 불법체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베트남 장관과의 회담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법, 고용정보시스템, 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이어 이 장관은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도 방문해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어려운 투자 여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베트남의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은 지금껏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이었지만 최근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한국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나 ‘하노이 K-Move 스쿨(해외취업교육기관) 졸업자’에만 제공됐지만이번 방문에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33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1만여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ASEAN)+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소개하고, ASEAN 지역 내 양질의 고용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직업훈련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 직업훈련 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아세안의 직업훈련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