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2016-263호)을 고시했다.
선정기준에는 뉴스테와 연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예비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가격협상을 완료했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면 해당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설립한 뒤에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결정해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선정기준엔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갔다.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을 대신해 금융구조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가 가격분쟁을 벌일 때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ㆍ융자,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고시한 선정기준을 따르지 않는 조합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금에서의 출자와 융자, HUG의 보증상품을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미 선정한 15개 후보구역(2만4000가구 규모)에 성공적으로 뉴스테이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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