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시가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의 계속 추진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의해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 정책을 협의 개시 후 60일 안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다빈도 안건’으로 채택해 이달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 대상.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미 서울연구원에 청년수당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어서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쟁점 안건’보다는 다빈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협의 대상이라는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논란 끝에 지난 3월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지만, 지난달에는 아직 논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제도 시행 방침을 밝혀 다시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가 이달 중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만약 수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서울시는 계획대로 오는 7월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할지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단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제도가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측과 복지부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복지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 결과가 ‘완전 수용’으로 나오면 그대로 제도를 시행하면되지만 ‘보완 후 수용’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보완된 부분이 부수적인 수준이면 받아들이겠지만 본질적인 내용이면 협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지급 공고를 내고 선정까지 마무리해 7월 중 첫달 분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