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이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차익을 남기고 내다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해 말에는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토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값에 되팔아 버린 셈이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것을 관측된다.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당초 1년이었으나 전매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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