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중인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숙박업계에 무허가 업소가 판을 치고 있다.
문체부와 관광경찰, 서울특별시 및 구청, 소방서가 지난달 18~29일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 또는 홈스테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결과 전체 적발한 업소 30곳 중 무허가 게스트하우스가 23곳 포함됐다.
합동단속반은 12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합동단속반은 이와함께 6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곳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라는 철퇴를 가했다.
사업정치 처분을 받은 업소는 등록 면적기준(230㎡)을 초과해 영업했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6개 업소는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 시내 주요 지역 뿐 만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과 인천, 경기, 전북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5~6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게 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등록·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알고 싶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굿스테이(www.goodstay.or.kr)와 코리아스테이(www.koreastay.or.kr, 영어·일본어·중국어만 제공)를 통해 숙박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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