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리드코프는 9일 경영진의 배임 등 관련 보도의 조회공시에 대한 최종 답변에서 “일부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는 배임혐의가 아닌 배임수재혐의임이 확인됐고 동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과 달리 배임수재혐의의 경우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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