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기술형 입찰에 참가했다 떨어진 건설업체에 제공되는 설계보상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등을 하반기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품질을 높일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로 발주되는 공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관련 입찰의 유찰되는 비율도 2012년 6.8%에서 2014년 53.1%로 급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려면 설계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사업성을 더 꼼꼼히 따져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낙찰자를 뺀 나머지 건설업체의 경우 설계평가 점수가 일정 순위에 들면 받게 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공사비의 최대 1.4%’로 0.5% 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설계평가 점수로만 낙찰자를 뽑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기술형 입찰로 발주된 공사도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