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지금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피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까지 530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ㆍ질병이라는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과학적ㆍ의학적으로 규명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해 법안을 손 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에서 먼저 손해배상하고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있다”며 “화재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등 가해자가 분명한 모든 사건을 그렇게 처리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법 체계상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헌법학자, 법의학자, 정부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론 내려야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또 중대한 불법행위를 행한 책임자가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계류되어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그는 “(당정 협의에서)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관심 기울이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 제안을 두고는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가 청문회나 특위를 열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켠 뒤 필요하면 얼마든지 청문회나 특위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