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나이대 별로, 재산별로 상황에 맞게 구성된 상품들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가입이 안되는데, 기존에는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까지만 일시 인출이 가능해 한도까지 인출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따로 대출을 받아 가입한 뒤 매달 받는 연금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무는 경우가 있었다.
주택연금 전환형을 선택할 경우 앞으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 한도가 70%로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20→10bp)을 통해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사망후 상속가능금액(유류분)을 늘렸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가입을 독려하는 중이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40~59세의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이다.
새로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받는다.
기존의 일시상환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도 15b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대 금리는 합산돼 최대 30bp까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낮아진 이자는 60세가 돼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전환장려금이라는 이름하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주택연금 전환 약정을 한 뒤 낮은 이자로 보금자리론을 갚다가 정작 60세가 되서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얌체족’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8~15% 정도 높은데 고령일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다.80세를 예로 들면 현행 1억원 주택기준 월 지급금이 48만9000원이라면 개선 후에는 5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로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2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