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생화학분석기 관련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에 가담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화학분석기는 인체로부터 추출한 혈청 또는 뇨 등의 샘플과 검사 시약과의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ㆍ생화학적 대사질환 변화를 자동 분석, 그결과를 산출하는 장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위드 대표는 2012년 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됐다. 또 2013년 입찰에서는 하메스 대표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결국 씨워드가 입찰을 따냈다. 이번 적발로 씨위드는 제일 많은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하메스 1300만원, 다이아제닉스 6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