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다음 달 4일 시행 -필리버스터 참가했던 野 의원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해야” -野 3당 “입법적 해결 시도하겠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테러방지법 시행령 내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학영, 유승희, 오제세, 안민석, 박영선, 주승용, 심상정 등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었던 야당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했지만,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이들은 ▷불분명한 대테러센터장 ▷군의 민간 시설 투입 ▷유명무실한 인권보호관의 조사권 ▷국정원 주도의 테러 관련 전담조직 구성 등 4개 조항을 문제 삼으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관련 시민단체와 시행령 폐기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행령의 실상을 보면 테러방지법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노림수는 빤하다고 생각되고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역할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도 원내에서 강력하게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또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 지형이 전혀 달라지고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적 해결을 시도해보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시행까지 단 33일 남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막으려면 모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야 3당은 모두 총선 공약으로 테러방지법의 재개정ㆍ폐기를 내세웠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놓고 거야(巨野)의 힘이 발휘될지 주목된다.
test1025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