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3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 이세주 조사관이 선정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3개 온라인 오픈마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적발ㆍ제재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위는 광고비를 받은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우선 전시한 다음 이를 축소ㆍ은폐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선희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