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보다 노동개혁 4법 우선 처리에 무게를더할 것으로 보요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오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법보다 노동개혁 4법 처리가 더 시급하다”며 “현재 청년고용촉진법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이뤄진 게 없고, 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전에 노동개혁 4법부터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청년고용 대책으로 청년고용촉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야당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내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 5% 확대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2018년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고용의 일부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고, 할당제에 따른 청년 고용 효과도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청년고용촉진법이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처리해야 할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정부와 입장차를 드러냈다.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턴과 같은 단기 일자리보다는 청년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부터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려면 청년고용할당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당장 졸업 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공공기관을 포함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의 고용을 법으로 보장해야 할 문제인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과연 청년들이 취약계층인지 여부, 청년 고용만을 의무화했을 때 여성, 장년층 등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할당을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기존 청년 고용 관련 제도나 법부터 보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